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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바마케어 보험이란?

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(환자 보호 및 저가 의료법, Affordable Care Act)는 2010년에 통과된 연방법으로, 저가의 건강보험을 더 많은 미국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법입니다. Covered California는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건강보험 회사들이 거부할 수 없거나, 또는 천식이나 당뇨병 같은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는 건강 혜택을 구입 할 수 있는 이용하기 쉬운 마켓플레이스를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.

오바마케어의 장점

  1. 시민권자나 합법 이민자는 누구나 나이, 건강상태나 성별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살수 있다는점
  2. 지금까지의 시중에서 살 수 있던 개인 건강보다는 훨씬 혜택이 커서 평생 한도액도 없고,
  3. 임산보험혜택, 정신과 치료혜택,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평생 한도액이 없다는점
  4. 26살까지의 젊은이들은 부모들 보험에 자녀로 가입할 수있다는 점
  5. 수입이 적은 사람들은 연방정부에서 보험료를 보조해 준다는 점

미국 건강보험의 4가지 형태

1. Medicaid 건강 보험

빈곤자를 위한 보험으로 연방 빈곤수준 138% (CA)이하인 사람에 해당합니다. Medicaid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담당하지만 그 운영은 주정부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. 따라서 각 주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.

2. Exchange Market

Exchange Market: Exchange Market이란 연방 정부, 또는 해당 주에서 관장하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시장으로 수입에 따라 보험료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보험시장은 연방 빈곤수준 100% 에서 400%사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험을 살 수 있는 곳인데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시장이 없는 주민은 (예 조지아) 연방정부에서 실시하는 보험시장에서 보험을 사야 함. 단, 비록 빈곤수준의 100%-400%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정부 보조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, 일반건강보험을 살 수 있다.

3. 일반 건강보험

셋째는 일반 건강보험: 연방 빈곤수준의 400% 이상의 수입을 가진 사람들이 사야하는 보험입니다. 보험혜택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추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.

4. Medicare

넷째는 Medicare: 65세 이상자로 10년이상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건강 보험.

보험혜택 의 내용

  1. 외래환자 써비스 (Ambulatory Patient Service)
  2. 응급 써비스 ( Emergency Service)
  3. 출산 및 신생아
  4. 소아과 혜택 (치과, 안과 포함)
  5. 재활.심신 장애 교육 및 의료 기구
  6. 정신건강, 마약중독, 행동건강 치료
  7. 만성 질환 관리를 포함한 예방 및 건강 서비스
  8. 입원 치료 (Hospitalization)
  9. 처방약 (Prescription Drugs)
  10. 실험실 써비스 (Laboratory Services)

오바마케어 보험시장에서 제공하는 건강 보험 종류

4가지의 플랜이 제공됩니다. 이 플랜들은 모두 치료비의 10%-40%까지 디덕터불, 코페이, 그리고 코 인슈런스의 형태로 가입자가 부담합니다.

  1. Platinum Plan :보험사 90% 가입자 10% 부담
  2. Gold Plan : 보험사 80% 가입자 20% 부담
  3. Silver Plan : 보험사 70% 가입자 30% 부담
  4. Bronze Plan : 보험사 60% 가입자 40% 부담

오바마케어 보험시장에서 보험을 구매 할 자격은?

  1. A California Resident
  2. 시민권자, 영주권자,
  3. Lawfully present in the U.S. (Live & Work Permission)
  4. Not incarcerated (비수감자)

수혜 자격 (To be eligible) 보험료

  1. 수입이 연방빈곤 기준( FPL: Federal Poverty Level)의 138% 에서 400%사이 이어야함 (California)
  2. 138% 이하는 메디칼 Insurance 가 되어 100% 보험료 보조 받음
  3. Minimum Essential Coverad가 개인적으로 없어야 하고, 고용주로 부터도 보험제공을 못 받는 경우
  4. Employer가 제공 하는 보험에서, Employee 개인의 본인 부담이 Household Income 의 9.5% 이하 이면 보조금 못 받음
  5. 보조금을 받고도, 내는 보험료가 Household Income의 8%가 넘으면, 보험 가입 않하더러도 Penalty 없음
  6. Cost-Sharing Subsidies (비용부담 보조금)
  • 250%미만이면 , Silver Plan 기준으로 비용 보조 받음 – Enhanced

보험료는 얼마나 되나?

  • 연간 총수입의 2%~9.5%에서 보험료 결정될 듯
  • 연방빈곤수준 400%이하에는 정부보조금 지급
  • 보조금 수혜시 세금보고실적에 따라 정산처리

정부보조비 어떻게 책정되나?

앞으로 낼 세금에서 감해주는 Tax Credit 이란 형식을 취합니다. 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 수입기준은 ‘연방 빈곤 수준’의 100%에서 400%까지 차등을 두어 지불합니다. California 에선, 138% 까지 100% 보조. 연방 빈곤수준의 400%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개인이나 가족은 보조비 혜택을 받지 못하며 그런 사람들은 일반 건강보험을 들어야 합니다.

FEDERAL POVERTY GUIDELINES (THROUGH FEB 2015)

가족 100% 138% 메디칼 150% 266% 18세 자녀 메디칼 300% 400%
1$11,670$16,105$17,505$31,403$35,010$46,480
2$15,730$21,708$23,595$41,842$47,190$62,920
3$19,790$27,311$29,685$52,642$59,370$79,160
4$23,850$32,913$35,775$63,441$71,550$95,400
5$27,910$38,516$41,685$74,241$83,730$111,640
6$31,970$44,119$47,955$85,041$95,910$127,880
7$36,030$49,722$54,045$95,840$108,090$144,120
8$40,090$55,325$60,135$106,640$120,270$160,360

가입 신청 기간은?

가입기간 (Open Enrollment)

  • 11/15/2014 – 02/15/2015

Effective Date: 1/1/2015 (11/15/14 – 12/15/14 사이 가입)

  • 매달 16일 이후에 가입 하면 1달반 후에 Effective

벌금은?

2014년:

  • 어른 1인당 $95, 어린이 1인당 $47.50 가족 세금 보고 수입의 1% 중에서 많은것을 내야함

2015년:

  • 어른 1인당 $325, 어린이 1인당 $162.50 or 가족세금보고 수입의 Taxable Income 의 2% 중에서 많은것

2016년:

  • 어른 1인당 $695,어린이 1인당 $347.50 or 가족세금보고 수입의 Taxable Income의 2.5% 중 많은것

2017년:

  • 물가 상승률에 따라 벌금이 늘어남 (Annual Adjustment)